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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주택·비주택 철거 지원 확대…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철거와 마을별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의 경우에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처리 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기나 방치 문제도 예방해 환경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추가 모집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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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고령친화단지”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급물살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되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 지역 의료 현황 >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서울 4.7명, 전북도 3.1명 # 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