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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주택·비주택 철거 지원 확대…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장수군이 오는 30일까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의 철거와 마을별 보관·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범위를 넓혀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주택의 경우에는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처리 비용이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건축물을 조속히 철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기나 방치 문제도 예방해 환경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원하는 대상자가 추가 모집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업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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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