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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 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11월 3일 시작

유보통합포털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27일까지 교육지원청별 연수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을 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우선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보통합포털(유치원입학)’은 유치원 입학과 어린이집 입소 서비스를 통합해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보육기관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학부모는 유보통합포털에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우선·일반·추가)로 최대 3개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절차는 포털 공지 및 각 유치원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녀의 우선모집 자격·순위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모집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자격 미충족 또는 증빙 미제출 시 우선모집에서 제외돼 선발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관련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27일까지 공사립유치원 입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연수를 열고 △선발 절차 △자료 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해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모집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 “표준화된 절차 아래 학부모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유아모집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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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