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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11월 한 달간 읍·면별 지정일 배출… 불법소각 예방과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장수군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은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점적호스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소각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별 배출 일정은 △장수읍과 장계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배출 가능하며, △산서면은 월요일 △번암면은 화요일 △천천면은 수요일 △계남면은 목요일 △계북면은 금요일로 정해졌다.

 

배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출 방법은 곤포비닐, 비료포대, 퇴비포대 등 소각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마대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수료가 50% 감면되며, 부직포·반사필름·차광막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끈으로 묶어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기간 중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하면 장수읍 또는 장계면에 설치된 수거장으로 직접 운반해 배출할 수도 있다. 자세한 배출 장소 및 수수료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집중 수거기간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농가 모두가 적극 동참해 쾌적한 장수 만들기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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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