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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및 음주단속 병행

장수경찰서와 협력해 체납 근절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강화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장수IC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직원 7명(군청 3명, 경찰서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장수톨게이트 입구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으며, △체납 1회 차량은 현장 납부 독려 및 안내 △체납 2회 이상 차량은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불법명의(대포차)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차량을 강제 인수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장수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방지 홍보를 병행하고, 운전자들에게 불법명의 차량 운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장수군은 향후에도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납부 안내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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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외동포청과 함께‘2025 JB-FAIR’개최…중소기업 해외 진출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에서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5 JB-FAIR’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이 약 300만 달러 규모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83개 바이어와 도내 1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 3개 기업이 약 3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다수 기업이 추가 상담 일정을 확정하며 후속 수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해 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중국사무소, 통상닥터 등을 활용하고, 바이어 수요 분석부터 기업-제품 매칭, 제품 경쟁력 점검까지 사전 준비를 체계화해 수요 기반 상담회를 운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활용 전략 ▲해외 규제 대응 방법 ▲현지 유통망 진출 사례 등이 공유되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체결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기업 맞춤형 후속 컨설팅 ▲해외 시장 반응 테스트 지원 ▲국가별 수요형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성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