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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정복 의원 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가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장수군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본인 소유 건축물 상부에 수익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단,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활용 중이어야 하며 퇴비사나 창고 등 부속 용도 건축물은 제외된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기존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며, 동시에 책임 행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군민들이 건축물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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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교사의 영어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Teachers ON!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기수에 걸쳐 초등교사 총 156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영어 의사소통 경험을 쌓아 영어수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들은 북미권 원어민 강사와의 실시간 1:1 화상수업을 하는 등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원어민 화상수업은 수강자의 92.8%가 만족해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1기 수강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공문을 통해 사전 안내된 링크나 큐알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수업과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 수업전문성 함양 교사 연수, 학생 원어민 화상영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이 학생 대상 영어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돕고 나아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