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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정복 의원 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가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장수군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본인 소유 건축물 상부에 수익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의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단, 건축물대장의 용도대로 활용 중이어야 하며 퇴비사나 창고 등 부속 용도 건축물은 제외된다.

 

함께 가결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행정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기존 ‘의회 동의’에서 ‘군수 승인’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하며, 동시에 책임 행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갖춘 군민들이 건축물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절차적 효율성을 높여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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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