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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접수기간 12월 19일까지, 최대 월 80만원 지원

 

진안군은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청년농 지원에서 제외되는 만40~45세(1981~1985년생) 청년농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독립영농 3년 이하(예정 포함)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8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원되며, 영농기반 마련과 경영비 등 농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진안군 실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소득·재산 기준 충족 등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근직 종사자·학생·타 사업 중복수혜자는 제외된다.

또한 이 사업과 연계하여 농지·농산물 재배시설·축사 등 임차비용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초기 창업 단계에서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영농 초기 경험 부족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인 영농기술 습득과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진안군 관계자는“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다지고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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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