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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의료 접근성 획기적 개선으로 군민 불편 해소

 

장수군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본선)’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17건이 선정됐고 본선에서는 17건 중 상위 10건이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장수군은 약사법 규제로 묶여 있던 산서면의 ‘의약분업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 사례를 발표해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사례인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의 지정’은 군 산서면에 약국 운영이 불규칙해 지역 주민들이 진료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컸고, 고령층 비율도 높아 의료 접근성 문제는 지속적인 지역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장수군은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전북도 특례 건의, 인접 지역과의 주민 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중재 및 보건복지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약국 운영자와 수차례 논의를 통한 동의를 받고 장수군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산서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되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약 조제가 함께 가능해지면서 지역 주민 이동 부담이 해소되고 의료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 불편 해소에서 출발한 정책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진 뜻깊은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장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대상) 1개, 장관상 16개(최우수 2, 우수 7, 장려 7)이 수여됐으며 행사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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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교사의 영어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Teachers ON!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기수에 걸쳐 초등교사 총 156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영어 의사소통 경험을 쌓아 영어수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들은 북미권 원어민 강사와의 실시간 1:1 화상수업을 하는 등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원어민 화상수업은 수강자의 92.8%가 만족해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1기 수강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공문을 통해 사전 안내된 링크나 큐알 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전북교육청은 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수업과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수업을 병행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 수업전문성 함양 교사 연수, 학생 원어민 화상영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며 “교사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이 학생 대상 영어 수업의 질적인 향상을 돕고 나아가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