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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금 지원

○ 숙박·관광·식사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운영 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 템플스테이 숙박비 추가·트래블라운지 방문 인센티브 신설

○ 서해금빛열차·석도훼리·크루즈 연계 관광상품에도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숙박과 관광을 포함한 단체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전북 도내 숙박, 관광지 방문, 식사를 포함한 여행상품으로 단체관광객을 모객할 경우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96개 여행사가 참여해 전북관광상품을 통해 2만9천 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단체가 ▲ 1박 이상 도내 숙박, ▲ 일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일별 식사 1식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 예) 1박 2일 여행 시(1월1일~1월2일) >

‣1월 1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숙박

‣1월 2일 관광 : 유/무료 관광지 방문 1개소 이상, 식사 1식 이상

 

여행사에 지원되는 항목은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으로 구성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1인당 1박 기준 2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 2박 시 4만 5천 원, 3박 시 6만 5천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숙박도 숙박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템플스테이 여행상품 운영 시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험비는 1회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일 경우 회당 5천 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되며, 전북관광 트래블라운지를 방문하면 문화체험비 항목으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 원씩 최대 3박까지 지급되며, 여행사의 등록지가 도내일 경우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통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서해금빛열차 상품 운영 시 차량임차비 35만 원을 지원하며, 석도훼리 입·출항을 이용해 전북에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최대 9만 원의 입·출항금을 지급한다. 또한 페리나 크루즈가 도내에 입항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할 경우 1인당 1만5천 원의 입항금도 지원된다.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b.go.kr)에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와 여행 일정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손미정 관광산업과장은 “올해는 템플스테이 숙박비 지원과 트래블라운지 연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숙박과 문화체험을 통한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행사와 함께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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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