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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75개 확대... 총 1,413개 질환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25년 대비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5개 질환 추가 지정

○ 의료비 부담 큰 희귀질환 포함, 치료 포기 없는 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5개 확대해 총 1,413개 질환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증가했으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고난도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됐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은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특수 영양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연계해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희귀질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가의 특수식이와 장기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 상담을 통해 지원 항목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이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도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희귀질환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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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 '제3 금융거점' 도전장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다. 현재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으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