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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수요자 중심 복지체계 강화...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설명회

○ 14개 시군·읍면동 담당자 대상, 이용자 신청·선정 절차 교육

○‘전북형 사회서비스 개편’ 및 농장체험 서비스 대상 확대 안내

○ 3개 유형 35개 서비스, 바우처로 맞춤형 복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에서 14개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 공무원 약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27개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1개 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7개 서비스) 등 주요 사업의 운영 방향과 지침 개정사항, 이용자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바우처(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서비스 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물가상승률과 바우처 사업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시간과 가격을 조정하는 ‘2026년 전북형 사회서비스 개편 사항’을 안내했으며, 도 자체 개발사업인 ‘농어촌 자연경관 및 농장체험 활용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기존 만 18세~39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공유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신체건강관리, 미디어교육, 주거관리, 학습지원, 보조기기 렌탈 등 총 27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서비스별로 월 12만 원에서 24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가운데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조손·한부모 가정, 장기입원 후 퇴원자 등 일상생활에서 가사와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체수발, 건강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45만 6천 원에서 76만 원까지 지원되며, 1년 단위 재판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으로 일상 회복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재가 가사·돌봄 서비스에 더해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중장년 건강증진, 청년 신체건강 지원, 힐링지원 등 7개 특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양수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도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복지사업”이라며 “개인의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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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