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24일 밤 0시30분경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올해 동절기 도내 네 번째 발생이며 전국적으로는 48번째 양성 발생 사례다. ※ 발생 현황(2025.9.12.~) : 46건(경기10, 충북‧충남‧전남9,전북‧경북3,광주‧경남‧세종1) *검사중 2건(경북‧전북 1)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1천수를 사육 중이며, 병성감정 정밀검사 결과 H5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으로, 최종 결과는 1~3일 이내 나올 전망이다.
도는 즉시 방역본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와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49호(닭 46, 오리 2, 메추리 1, 약 328만 수)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소독 강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지역 내 전용 소독차량 6대를 배치하여 농장 진출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과 축산차량에 대해 2월 24일(월) 오전 02시부터 25일(화) 오전 02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 일시이동중지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산란계 사육농가・시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해달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