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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격 추진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모델 구축…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보건의료·일상돌봄·주거개선까지 맞춤 지원…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원

 

장수군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해 군민 맞춤형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수군은 기존처럼 의료와 요양, 돌봄을 각각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군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고령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대신 살던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것이다.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의료기관 협약 등 사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통합돌봄사업이 전면 추진됨에 따라 군은 대상자를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군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구축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군은 ‘돌봄이 일상이 되는 장수’를 목표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일상 돌봄 △주거 공간 개선 등 분야별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원과 관내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방문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의 보건‧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존 병원·시설 중심에서 재가·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의료 지원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공동돌봄 운영 서비스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소규모 주거개선으로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지원,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과 경보수 서비스도 지원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장수군 통합돌봄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사전조사, 통합지원회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러한 통합돌봄 정책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제도화돼 확대된다.

 

장수군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인공지능 기반 건강 모니터링 도입, 주민 참여 확대, 주거‧의료‧돌봄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정책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통합돌봄은 기존의 획일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생활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며 “제도가 커질수록 행정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이라는 원칙으로 군민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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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