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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사랑으로 다시 피어나다

- 설천면외식업협의회 성금 1백만 원


- 설천면 행복복지센터에 기탁

- 관내 불우이웃돕기에 쓰일 것

 

무주군 설천면 행복복지센터(면장 김영종)는 지난 30일 설천면외식업협의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성금은 지난 12일에서 14일까지 설천면외식업협의회에서 주최한 가운데 개최됐던 제3회 설천 뒷작금 벚꽃축제 행사 수익금의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무주군 설천면외식업협의회 서숙자 회장은 “회원들이 고생하고 주민들이 도와 준비한 축제를 관광객들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보람있었다”라며 “그냥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수익금까지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전달받은 성금을 설천면 관내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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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