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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4월30일 오후 4시 40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선거 공보물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홍보물에 황군수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황군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황군수 변호인측은 "자신의 전과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해명이 나온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도 상대후보와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피고인이 군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헀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어려운 무주군을 위해 군민들과 힘을 합쳐 견마지로의 심정으로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군수는 지난해 6월3일 무주신문 주최로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후보의 질문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 받았다.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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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