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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림]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


  3년 전 광주에서 3살 어린이가 7시간 가량 버스에 갇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에 이어, 작년 여름 경기도에서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최근 3년 새 11건에서 37건으로 3배로 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 탓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적 장치와 함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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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설구급차 현장점검… 불법 운행 차단·이송 안전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설구급차의 불법 운행을 예방하고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도내 응급환자이송업체 6개소와 구급차 39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업체는 전주 2개소, 군산·익산·정읍·김제 각 1개소로, 도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도는 구급차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구급차 형태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확보 여부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보관 적정성 ▲구급차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업체별 사무실과 차고, 통신시설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구급차 보유 대수에 따른 인력기준 준수, 의료지도의사 선임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