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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군수 항소심 재판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공소사실이 불특정한 부분과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범 관계로 기부행위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기부행위는 지난 2017년 7월과 추석 무렵에 행해졌고 그해 설에 이뤄진 기부행위는 증거부족으로 봤다.

특히 선물작업에 대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군수와는 무관한 것이라 주장한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카톡의 내용과 녹취록의 구체성, 친밀성, 자연스런 대화흐름 등을 들어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볼 때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추석 무렵에 한 기부행위는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되며 또한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부행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렴이 중요한 공직자가 자금력에 의한 선거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ㄱ씨는 징역 1년 6월 , ㄴ씨는 징역 10월, ㄷ씨는 징역 10월, ㄹ씨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재판이 끝난후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제공한 적도 없다. 이런 재판이 어딨냐"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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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