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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안전사고 예방 학교시설 공사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혹서기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공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권고사항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시설공사 현장에서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수분 공급, 작업장 온도 관리, 휴식 제공, 개인 냉방 지원, 응급 대응 체계 등이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장소에 음료수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폭염작업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어려운 경우 개인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