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부수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인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진안군 농어촌관광 활성화 제고를 통한 진안군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 ▲농어촌민박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정 과정에서 지역 농어촌민박사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루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기반 강화와 농어촌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을 포함하여 진안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천만 관광객 시대를 향한 진안군의 준비가 본격화됐다. 진안군은 26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실행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춘성 진안군수의 주재로 실·과·소장, 읍·면장, 각 부서 팀장들이 참여해 부서별 역할과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군은 2025년도를 준비 연도로 설정하고, 2026~2027년을 본격 실행 기간으로 정해 천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세부 목표에 입각한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단계별 실천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콘텐츠 발굴 ▲ 홍보마케팅 ▲관광 수용태세 개선 ▲민간협력 확대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실질적인 실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군은 격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관광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행정뿐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진안 방문의 해’가
진안군이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며 “제12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2개 분야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된 콘테스트에서 ▲농촌만들기분야(정천면 둥구나무아래센터) 최우수상 ▲마을만들기분야(진안읍 학천3동마을)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촌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정천면 둥구나무아래센터는 지역 공동체 문화, 복지·돌봄·치유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거점 공간으로, “3대가 함께 살아가는 복합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농촌유학 가족으로 구성된 24명의 ‘둥구나무 합창단’이 ‘걱정 말아요 그대’, ‘바람의 빛깔’을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배움과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농촌유학 등 생활 인구 유입 등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마을만들기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진안읍 학천3동 마을은 도시형 농촌 마을로 2021년부터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자율개발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설치, 보행로 개선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발표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진안군은 매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 꾸준히 참여하며
진안군은 지난 25일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 재무과,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진안군에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군이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기’를 토마토 재배 농가 4개소에 공급했다. 이번에 도입한 상하흔들식 무인방제기는 기존 수동 방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화된 방제 작업으로 약제 살포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상하로 흔들리며 약제를 고르게 분사하는 구조로, 토마토 식물 전체에 균일하게 방제약이 도달하도록 설계돼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인다. 진안군은 이번 무인방제기 보급을 시작으로 ▲과채류 스마트팜 방제 로봇 ▲과수 무인방제 시설 ▲관수 자동제어 시스템 등 ICT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금선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무인방제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의 작업 시간과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농업 기술과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소비위축으로 지역 건설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진안군이 계약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양천구의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언급하며, 신규 및 소규모 업체가 손쉽게 계약 참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계약이행통합서약서’사례를 통해 영세업체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소개했다. 손동규 의원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 업체의 가격경쟁력과 품질을 향상하는 노력을 통해 상호협력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관내 업체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소상공인 제품과 자재의 우선 활용을 유도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미옥, 김민규, 손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1개 읍면 스토리텔링 통한 지역 활성화’, ’고령층이 실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계약 지원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 제298회 진안군 임시회에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여 재상정 된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진안형 워케이션 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고, 그 외 27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다. 이어, 19일부터 23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 건축 기획 용역 △진안흑돼
진안군치매안심센터가 2025년 상반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 마령면 강정리 원강정과 25일 동향면 대량리 하양지에서 각각 열렸다. 운영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장(문민수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치매안심마을 주민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나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진안군은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기검진 연계 ▲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사업 ▲치매인식개선 문화행사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적십자봉사회 진안군협의회와 협력해 치매안심마을 홍보와 사업 활성화에 나서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민수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은 지난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 11개 읍면의 고유한 특색과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미옥 의원은 발언에서 진안군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오랜 전통, 공동체 정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읍면의 특색을 통합적으로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안읍의 역사와 할머니장터 등 시장이야기, 용담면의 수몰민의 기억을 담은 치유 콘텐츠, 안천면의 화산서원을 활용한 역사 콘텐츠, 동향면의 수박축제 및 신선한 채소를 활용한 농촌 관광, 상전면의 죽도와 천반산 등 자연경관 관광지 등 읍면의 특색을 소개했다. 또한, 백운면의 백운동 계곡, 기암괴석과 섬진강 발원지 관련 이야기, 성수면의 청자가마터를 활용한 옛 시대 이야기, 마령면의 마이산과 탑사를 중심으로 한 전설 이야기길, 부귀면의 부귀영화를 부르는 지역 이름을 살린 풍수이야기, 정천면의 씨 없는 곶감 특산물과 옥녀폭포, 치유의 숲을 연계한 치유 관광, 주천면의 운일암반일암과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한 휴식 관광길 등 읍
진안군의회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보류했던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회가 25일 집행부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꼬집어 재심사대에 올려 심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재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행정은 제출한 안건을 공고하지 않았다. 재심사에서 L모의원은 관련사업 과장을 상대로 “여기서 통과되거나 부결됐을 경우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만약 하자나 위법 상태에서 통과된 의안이라면 이 이후의 모든 책임은 K과장이 져”라고 다그쳤다. 이와함께 또다른 L모의원은 “이렇게 절차의 하자 때문에 재심사를 하게 됐는데 이 결과를 이번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다음 회기 때부터 적용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과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오직 관련의안에 대해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다. 한편 O의원은 "이미 절차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을 놓고 위원장이 집행부를 향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