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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고,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담당자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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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