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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며,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고,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담당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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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용수개발사업에 익산·정읍·완주 선정...총 665억원 확보
전북자치도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신규지구 사업’에 익산, 정읍, 완주 3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총 665억 원(국비 640억)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공급체계를 개선하거나 신규 저수지를 설치해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가뭄, 노후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익산 용안지구(논범용화 용수공급, 120억 원) ▲정읍 애당지구(농촌용수 체계재편, 385억 원), ▲완주 원승지구(다목적 농촌용수, 160억 원)로, 전국 13개 선정지구 중 3곳이 전북에 포함돼 지역의 용수 공급체계 혁신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 용안면 용안 논범용화 용수공급 사업은 금강 하류의 수원을 활용해 논 중심의 용수공급체계를 밭작물과 원예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다.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읍 소성면 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