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4.7℃
  • 박무광주 15.3℃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 ․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며,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고,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담당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재생의료특구 지정 위한 특별법 개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의 두 번째 순서로, 지난 1차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를 다룬 데 이어 마련됐다. 2차 세미나는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재생의료 산업의 제도적 토대와 전북의 지역특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는 현행법상 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 과정에서의 심의·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첨단재생의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메드비아 권주하 대표의 '재생의료의 제도적 기반과 규제현황' ▲전북대학교 강길선 교수의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산업의 전북 특화 발전전략'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 토론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훈 PS, 서울과기대 김환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원광대 최태영 교수, 전북연구원 편지은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특구 지정의 당위성과 부처 설득 논리 등을 검토했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바이오·재생의료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전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