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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으로 사용 불가능,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에 대하여 신고포상제를 2020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비상구를 용접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063-350-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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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형통합지원 관리자 이해도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맞춤형통합지원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일과 4일, 14일 3일간 6차례에 걸쳐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 관리자 연수’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전체 학교 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국(과)장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안내가 목적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을 의미한다.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률 이해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돼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산하고, 교직원의 협업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