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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2월말까지 위생등급제 컨설팅 희망업소 5곳 모집

- 신규업소, 모범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

- 우선순위로 5곳 선정

- 3월부터 5개월 간 제도에 관한 이론 및 현장교육 실시

 

 

무주군은 2월 말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희망업소 5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상은 관내 일반 ·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지로 신규 업소와 모범 · 향토음식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희망업소를 우선 순위로 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으로 제도에 관한 이해교육을 비롯해 업소별 현장 방문 맞춤형 위생관리 교육, 식중독 예방관리 요령, 고객응대 친절서비스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위생등급(좋음, 우수, 매우 우수)을 지정하는 제도로,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가 되면 지정기간 중 출입 검사 수거 등 절차 면제와 상수도 요금 30% 지원(별도 계량기 설치), 그리고 손 소독제 등 각종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김여령 위생관리 팀장은 “현재 우리 군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3곳, 신청업소는 9곳”이라며 “많은 음식점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방문은 물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는 설천면 도약카페(매우 우수), 무주읍 고솜(우수), 강나루(좋음)로 알려졌으며 이외 모범음식점은 25곳, 향토음식점(어죽, 산채비빔밥, 표고버섯국밥)은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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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