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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반디, 장학금 1백만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기탁

- 오늘의 동참이 나비효과로 나타나길

-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올해부터

- 관내 중고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서는 지난 29일 (주)반디가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주)반디 최현권 대표는 "평소 무주 아이들을 위한 일을 꼭 하고 싶었는데 신문에서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소식들을 접하고서 미력하게나마 동참하게 됐다“라며 “이 소식을 듣고 아이들 후원에 나서는 또 누군가가 계속해서 생긴다면 그 자체로 보람일 듯 싶다”라고 전했다.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는 “올해만 정기후원을 제외하고도 14개 기관 · 단체, 개인이 4천 9백만 원을 장학재단에 기탁해주셔서 현재 87억여 원의 기금이 모아진 상태”라며

 

“올해부터는 무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재수생 포함)과 무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에 발족돼 87억여 원의 기금을 모아 운영 중으로 연간 1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관내 학생들의 학력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나가고 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후원에 대한 문의는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063-320-2256 / 1인 1계좌 1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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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