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8.2℃
  • 박무서울 4.0℃
  • 박무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7.7℃
  • 맑음울산 9.0℃
  • 박무광주 6.4℃
  • 맑음부산 10.6℃
  • 흐림고창 6.1℃
  • 맑음제주 9.7℃
  • 구름많음강화 3.9℃
  • 흐림보은 4.8℃
  • 구름많음금산 5.5℃
  • 구름많음강진군 7.4℃
  • 구름많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장수뉴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무진장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홍보

 

 

무진장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계인의 자체점검에 따른 부실점검 최소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소방대상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자체점검 해당월에 관계인 등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특정대상물 관계인에게 법령개정사항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