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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장수소방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신고 포상제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연중 상시 운영중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와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설치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신고는 장수소방서 방문, 우편,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장수소방서 방호구조과(☎ 063-350-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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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