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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내년 6월부터 위험물차량운반시 자격요건 필수

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령 홍보


 

장수소방서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없어도 운행 가능했으나 내년 6월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위험물 운전자에 대해 자격 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을 확대,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의무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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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