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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설천면, 실의에 잠긴 가정에 희망의 손길 건네..

배우자 사망으로 심리적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도와

- 15일, 21일 2차례에 걸쳐

- 집안 내 · 외부 청소, 쓰레기 수거

- 주민들 환경 악취문제 해결해 좋고 이웃도와 흐뭇하다 전해

 

 

무주군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직원들과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천동 정 모 씨 집 내 · 외부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해 생활쓰레기와 고물, 썩은 나무 등을 분리해 배출하고 집안 내부를 청소했다.

 

21일에도 집게 차와 청소차를 동원해 폐가구와 비닐, 스티로폼 등 수거했으며 향후에는 무주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지원과 더불어 가구원들의 심리안정, 그리고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 설천면 김영수 면장은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쓰레기 대량 적체로 인한 위생문제, 악취와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한 민원이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2차에 걸친 정화활동에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주셔서 기분좋게 정리를 마무리했다”라고 전했다.

 

동참했던 주민들은 “쓰레기에 파묻혀 있는 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다”라며 “힘들고 고단했던 정 씨의 삶이 깨끗하게 치워진 집처럼 정리가 돼서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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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물보호센터 불법행위 적발…전수조사 착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일 해당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 유기동물 실험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합동조사에 앞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연구소와 이를 먹이로 급여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도는 해당 시설들에 대해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보호센터 지정 취소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센터 신뢰 회복을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개소(직영 7, 위탁 18)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일제 합동 전수조사를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설·운영기준 점검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