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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만큼 10%~ 50%까지 감면 예정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적용

- ‘착한 임대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탬주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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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펀드 7조포럼’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전북펀드 7조포럼’ 슬로건이 도의 공식 행정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온 만큼, 공식 사업인 ‘1조 벤처펀드’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북자치도가 운영 중인 공식 펀드는 이미 목표액을 상회하는 1조 994억 원을 결성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반면 일부 민간 단체에서 홍보 중인 ‘7조 원’ 규모의 펀드는 도의 예산 집행이나 공식 정책 기획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로, 해당 단체만의 자율적인 슬로건이자 정책 제안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공식 벤처투자 통합 브랜드인 ‘J-피움(J-PIUM)’을 중심으로 한 전북혁신성공벤처펀드 1조 원 운영만이 전북자치도가 보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