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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만큼 10%~ 50%까지 감면 예정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적용

- ‘착한 임대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탬주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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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건설 지원 TF팀 본격 가동…전방위 대응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추진 TF팀’을 본격 가동한다. 최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TF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과 집행정지 결정 대응 및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롭게 구성된 TF는 △총괄지원팀(기획조정실장) △공항지원팀(건설교통국장) △새만금지원팀(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환경분쟁대응팀(환경산림국장) △도정홍보팀(대변인) 등 5개 팀 9개 실과로 편성됐다. 각 팀은 전문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해 최종 판결까지 운영된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관리 총괄, 국가예산 대응을 담당하고, 공항지원팀은 소송 대응 지원과 국토부 협력, 2심·집행정지 소송 대응에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을,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 홍보와 브리핑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을 책임진다. 특히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환경 파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반박 자료를 정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