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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만큼 10%~ 50%까지 감면 예정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적용

- ‘착한 임대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탬주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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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메디컬푸드 생태계 관심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메디컬푸드’ 분야에서 선도적 행보를 보이며 대한민국 식품·바이오 산업 지형을 새롭게 그리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26 메디컬푸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전북이 주도하는 메디컬푸드 산업 생태계의 비전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CJ제일제당, 하림지주, 오뚜기, 대상, 콜마글로벌, 매일유업, 대원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식품 및 제약 분야를 대표하는 30여개 기업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북의 메디컬푸드 육성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참석 기업들은 전북이 보유한 전국 유일의 임상실증 플랫폼과 풍부한 농생명 자원에 주목하며, 전북과의 전략적 협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북은 케어푸드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메디컬푸드는 의료·식품·바이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북은 이를 중심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컨퍼런스 1세션에서는 글로벌 및 국내 시장 동향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