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4.0℃
  • 맑음고창 0.3℃
  • 구름조금제주 5.6℃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만큼 10%~ 50%까지 감면 예정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적용

- ‘착한 임대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탬주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시‧군 기업애로해소, 진안군 최우수...농공단지입주기업 환경개선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군의 기업 애로 해결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낸 사례를 중심으로 후보를 선정한 뒤,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기업전담제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현장 해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시‧군 전반으로 확산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군별 주요 우수사례로 진안군(최우수)은 설비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전주시(우수)는 베트남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며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했다. 정읍시(우수)는 산업단지 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던 완충녹지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해, 장기간 이어져 온 주차난을 해소했다. 무주군(장려)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겪던 허가‧등록 절차상의 애로를 신속히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