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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만큼 10%~ 50%까지 감면 예정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적용

- ‘착한 임대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탬주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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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노조 총파업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1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따른 학생, 학부모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0일, 21일, 12월 4일과 5일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북 등 호남권 총파업은 21일로 예정되면서 급식·돌봄·특수교육, 유아교육 등 학교 현장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지난 11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파업 예고 및 직종별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담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했다. 19일에는 본청 각 부서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급식 등 학교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 및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식단 조정 △빵·우유 등 대체 급식 제공 △도시락 지참 △교육과정 조정 등 학교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통합 돌봄 운영 △정규교육과정 종료 후 하교 시까지 교실 개방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파업 전일과 당일에는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