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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3개월이상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만큼 10%~ 50%까지 감면 예정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적용

- ‘착한 임대인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보탬주겠다’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이상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분 재산세를 10%~50%까지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건물 소유자는 6월 1일(재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소상공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군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착한 임대인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군은 재산세 감면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착한 임대인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기본세율)를 100% 감면하는 등 위기 시대를 맞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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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 입주 수요 확대 지속..㈜신비바이오 투자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신비바이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비바이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14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 강병수 ㈜신비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도와 익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식품진흥원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맡아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체결된 다섯 번째 투자협약으로, 식품기업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식품산업 집적지로, 현재 분양률이 약 80%에 도달하는 등 기업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도는 농식품부, 익산시와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대체 단백질 중심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