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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의 안전은 군민안전보험과 함께

무주군 주민등록 군민(외국인 포함) 대상 무료 보장

- 2019년부터 시행, 무주군 전입 시 자동 보험 가입

-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 보장

-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시 5백만~2천만 원 보장’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내 · 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 · 열사병 포함)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보장금액은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 · 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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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재외동포청과 함께‘2025 JB-FAIR’개최…중소기업 해외 진출 본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에서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2025 JB-FAIR’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이 약 300만 달러 규모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83개 바이어와 도내 1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 3개 기업이 약 3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다수 기업이 추가 상담 일정을 확정하며 후속 수출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협력해 베트남·인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중국사무소, 통상닥터 등을 활용하고, 바이어 수요 분석부터 기업-제품 매칭, 제품 경쟁력 점검까지 사전 준비를 체계화해 수요 기반 상담회를 운영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 활용 전략 ▲해외 규제 대응 방법 ▲현지 유통망 진출 사례 등이 공유되며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상담회에서 체결된 계약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 기업 맞춤형 후속 컨설팅 ▲해외 시장 반응 테스트 지원 ▲국가별 수요형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성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