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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군민의 안전은 군민안전보험과 함께

무주군 주민등록 군민(외국인 포함) 대상 무료 보장

- 2019년부터 시행, 무주군 전입 시 자동 보험 가입

-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 보장

-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시 5백만~2천만 원 보장’


 

무주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수는 올 3월말 기준 현재 2만 4,259명(내 · 외국인 포함)이 가입한 상태다.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이 되며, 보장은 15개 항목에 이른다.

보장 내용을 보면 △화재 · 폭발사고 사망, △대중교통사고, △자연재해(일사병 · 열사병 포함)사망,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다.보장금액은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무주군민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오해동 과장은 "예기치 않은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들이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읍 · 면에 군민안전보험 설명 자료를 비치했으며, 전입신고 시 안내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전 · 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매년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증명 가능 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 문의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063-320-2265), 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반(1577-59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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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은행과 함께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
손목 위 작은 기기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큰 안심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을 위해 총 3억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2023년 400대(1억1,800만 원), 2024년 625대(2억 원)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배회감지기 보급을 후원하며 도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적 기탁량은 2,000여 대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구매·배포 및 사후관리를 맡아 실종 위험이 있는 도내 치매 어르신과 인지저하자들에게 순차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는 스마트태그를 추가 도입해 요양시설 및 발달장애인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이 탑재돼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아울러, 도는 실종노인 예방과 조기 귀가를 돕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13,019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