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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산골영화제, 사전 유료예약제(5.18.~28.)운영

코로나19에도 안전하게!


- 일반은 온라인(12:00~24:00), 무주군민 오프라인(정오~18:00)

- 무주군민 위한 1일 관람권 특별 할인 이벤트도

- 주민 & 관람객 안전, 산골영화제 성공 개최 최선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6월 3일부터 6일, 11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개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유료예약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매(일반 관람객 대상_수령은 당일 무주예체문화관 1층 무주산골영화제 티켓부스)가 18일부터 시작(화.12:00~28.금.24:00)되며 무주군민에게는 1일 관람권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군민 사전예약 접수는 18일부터 28일까지이며 매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무주산골영화관 현장에서 진행(무주군민 대상 예매서비스 안내 063-322-7053)한다.

 

무주산골영화제 1일 관람권과 덕유산국립공원 야외상영 1일 관람권 가격은 각 1만 원(구입 시 무주사랑상품권 5천원 권 제공)이며 무주군민은 5천 원에 구입이 가능(신분증 제시 후 관람권&무주사랑상품권 5천원 권 수령)하다. 관람권은 1인당 1일 최대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무주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옥 팀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주민들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며

 

“관람객은 물론, 주민들 모두의 안전과 산골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화제 지원과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9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무주산골영화관과 무주청소년수련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등 실내 3곳과 등나무운동장,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 야외 2곳에서 개최되며

 

무주에서 무주군민들이 참여해 완성한 김종관, 장건재 감독의 장편영화 “달이 지는 밤(개막작)”을 시작으로 29개국 9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무주산골영화제 기간 중에는 관람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영화 상영 및 행사 (토크, 공연)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방문객 모두 발열체크와 전자출입명부 작성(QR코드 또는 안심콜), 입장대기 절차를 거친 후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무주산골영화제는 ‘설렘, 울림, 어울림’을 슬로건으로 내건 영화제답게 그동안 꽉 막힌 극장이 아닌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개최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즐기는 휴양 영화제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산골무주의 정서를 만끽할 수 있는 낭만 영화제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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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