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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건설공사 관련 담당자 교육

교육 통해 건설폐기물관리 현장관리감독 강화 취지

 

 

진안군은 9일 진안군 산약초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군청 실과소, 읍면 건설공사(폐기물)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자 현장관리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본격적인 건설공사 시행에 따라 각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의 관리가 각별히 요구됨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 보관 및 처리기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이나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진안군의 청정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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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