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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비대면 금연프로그램 운영

『금연 ON 흡연 OFF』

 

장수군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금연 시도 등록자 37명 대상으로 비대면 금연 동기 부여 프로그램 ‘금연 ON 흡연 OFF’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워지면서 금연 인식개선 및 금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금연 홍보 꾸러미 제공, 구강·영양·대사증후군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홍보 팸플릿, 교육자료를 전달했다.

센터는 흡연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며 감염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됐을 경우 중증도와 사망 위험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와 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군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연 사업을 지속실시해 흡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계면 금연시도자 오씨는 “그동안 금연시도를 했으나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는데 홍보 꾸러미를 받고 다시 금연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센터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흡연이 코로나 19의 고위험군 요인으로 분류되고 금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 만큼, 비대면 금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동시에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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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안전사고 예방 학교시설 공사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혹서기 온열질환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공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권고사항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시설공사 현장에서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수분 공급, 작업장 온도 관리, 휴식 제공, 개인 냉방 지원, 응급 대응 체계 등이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 31℃ 이상 작업장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온·습도계를 비치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장소에 음료수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폭염작업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휴식 부여가 어려운 경우 개인 냉방장치나 보냉장구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