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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라북도체육회 출범식 -특수법인으로 새 출발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특수법인 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도 체육회는 16일 법정(특수)법인 기관으로의 새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출범식을 전북체육회관 1층 야외광장에서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 최찬욱 의원 등을 비롯해 체육인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지난해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이에 도 체육회는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등 법인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분주히 달려왔고 정관개정, 법인인가, 설립등기 등 모든 행정절차를 지난 8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그간 임의단체로 운영됐던 도 체육회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는 법인으로서 예산과 조직의 지위 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 체육회는 이번 법인 전환을 계기로 전북체육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육활동을 범 지역화해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 추진 할 예정이며 더욱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로 우뚝 선다는 각오이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나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체육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을 대표하고 전라북도체육회가 전국 최고의 체육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며 진행 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법정법인 추진경과보고 ▲제막행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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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