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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읍, 당산리·신당산 행정구역분리-신당산 이장 임명

- 김성용 신임 이장

- 민원 해결 및 마을발전 앞장설 것 강조

- 행정구역 분리로 마을별 집중화 기대

 

 

 

무주군은 무주읍 당산리가 당산 · 신당산으로 행정구역 분리가 됐다고 밝혔다. 당산리는 2013년도 이후 남대천변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신축됨에 따라 가구 및 인구수(503가구 / 1,162명)가 급속히 증가해 행정구역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구역 일부 조정계획을 수립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 11일자로 당산리(271가구)와 신당산리(232가구)분리를 확정지었다.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이두명 읍장은 “당산리에 거주 가구와 주민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장 1명이 마을일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라며 “주민들도 분리를 원하고 무엇보다 1개리에 400가구 이상, 주민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요건에 근거해 당산과 신당산리 분리가 가능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신당산리 마을 구심체 개발위원들이 추천한 신임 이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주군 무주읍 신당산리 김성용 이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돼 기쁘다”라며 “마을 발전은 물론, 신당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민원 해결 등에 진심을 다하는 마을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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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