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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용담호 불법낚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수자원공사와 합동단속-

 

진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특히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을 투입해 상시 순찰하며 광역상수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물론 수질 오염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담호 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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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개선 핵심사업 ‘속도전’… 전북도, 우분 연료화 착공·축사 매입 박차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편성된 총 6개 사업, 356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질개선 핵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화’로 패러다임 전환 새만금 수질개선의 핵심인 가축분뇨 처리 방식은 기존 퇴·액비화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된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관련 시설 확충 및 제도 개선에 나서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등 4개 시군에 일일 670톤 규모의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청 컨소시엄(정읍, 부안, 김제·완주축협, 익산군산축협)은 우분 50% 이상과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판매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8년 6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제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고히 확보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속도전… 국비 85억 원 확보 및 도비 지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