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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용담호 불법낚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수자원공사와 합동단속-

 

진안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16일 군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10월 말까지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특히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을 투입해 상시 순찰하며 광역상수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물론 수질 오염행위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에서 불법 낚시행위로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용담호 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절대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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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자 모집
○ 9월 29일까지 공개 모집…2026~2028년 3년간 운영 ○ 환경교육 프로그램·전문 인력 양성·네트워크 구축 등 수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최종 선정된 기관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광역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 인력 양성,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민 환경복지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지정 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새 운영 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환경교육을 설립 목적에 포함한 국가·지자체 소속 기관 △환경교육 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 △민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또한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한 강의실과 실습장, 운영 사무실과 환경교육 전문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교육 시설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전북도청 탄소중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기본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