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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폭염특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발령

▶ 도내 14개 시군 폭염특보, 7개 시군이 3일 이상 최고 35℃이상 지속 예상

▶ 폭염대응 14개 주요부서 비상근무 실시 및 폭염 피해 최소화 노력

 

 

7. 21일 10시부로 도내 8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순창, 고창, 부안)이 폭염경보 발효 중이고, 6개 시군(군산,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도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이날 10시에 김양원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폭염대응 주요 14개 협업부서*와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폭염취약계층 관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센터 폭염 관리, 농축수산 피해예방, 구조구급 대응태세 등 분야별 폭염 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 (14개 협업부서) 자연재난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과, 산림녹지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수산정책과, 지역정책과, 구조구급과, 홍보기획과

 

또한, 기상청의 21일 05시 단기예보 상 7개 시군이 3일이상 최고기온이 35℃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여 주요 14개 부서 및 시군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폭염 기상상황을 주시하고, 소관부서별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관리와 취약지역 예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매일 시군별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실시하여 폭염 취약 시간에 주민들에게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도 TV, 신문사를 통해 홍보를 적극 추진중이다.

 

특히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를 통한 폭염취약계층 전화 및 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30개소의 폭염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방역관리자를 두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무더위쉼터(실내 5,372개소, 야외 471개소)를 운영하고 그늘막 688개소, 에어커튼 183개소 등 폭염저감시설 운영은 물론 필요 시 시군 여건에 따라 살수차 운행 및 얼음비치 등의 추가 조치를 실시하여 폭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건설분야에서도 야외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더위 휴식제*를 권장하고, 야외 건설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및 점검을 통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폭염 시 무더위시간(14~17시) 시간당 10분이상 휴식 3회 실시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3명으로 사망자는 없으며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폭염상황에 따른 비상태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축산피해**는 75건으로 집계되어 축산분야 피해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인명피해) 사망자 0명, 온열질환자 33명(열사병 4, 열탈진 14, 열경련 11, 열실신 3, 기타 1)

** (축산피해) 75건[돼지 63건(604두), 닭 22건(31,872수)]

 

이에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폭염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예방 및 선별진료소 등 야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도민 스스로도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고 낮 시간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양산과 물병을 준비하는 등 폭염에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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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푼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모두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한시적 규제 유예: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기존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하는 과목 중 선택과목을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논술형과 약술형이 혼합된 2차 자격시험을 단답형과 서술형이 혼합된 주관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사례를 보면 농약 판매관리인이 해마다 6시간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병행 시행해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