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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12.3 내란 관련... 전북도청은 폐쇄된 적 없다.

 

<입장문>

12.3 내란 관련 전북도청은 폐쇄된 적 없다.

 

전북개헌운동본부가 12.3 내란 관련 ‘반민주’ 부적격 후보로 지목한 것에 대해 사실 왜곡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북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어느 지역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지방정부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계엄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이뤄졌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12.3 민주 헌정수호상을 수상했다.

 

둘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

당시 오후 11시 20분경 행정안전부로부터 당직 사령(5급 사무 관)에게 출입 통제 관련 유선 지시가 접수됐다. 해당 내용은 기계적으로 각 시군에 전파됐다. 그러나 추가적인 물리적 통제나 청사 봉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 11시 30분 행정부지사, 자정 도지사 주재 긴급 회의를 소집해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 치의 공백 없이 수행했다.

 

셋째, 당시에도 전북도청은 동일한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전북도청은 2008년 이후 오후 7시 이후 6개의 출입문을 닫고, 후문 하나만 운영해 출입증을 소지하면 누구든 출입할 수 있는 청사 방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계엄이 이뤄진 당시에도 언론 출입과 취재가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자정 30분까지 120여 명의 직원이 출입한 사실이 내부 행정기록 문서를 통해 명백히 입증됐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확산시키는 행위는 지역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다.

비판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덧씌우는 행위는 헌법 수호를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해 온 지방정부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 도민의 자존과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도민은 위헌적 상황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 또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즉각 왜곡된 표현을 바로잡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도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도정을 이어가겠다.

 

2026.02.25.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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