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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합동개토제

 

진안경찰서는 8일 진안읍 군상리 소재 진안경찰서 신축부지 內 무연고 유해 41기에 대한 합동개토제 행사를 개최했다. 
개토제는 집을 짓거나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땅을 팔 때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례의식이다.
이날 개토제는 김홍훈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무과장, 경찰서 신축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수를 진설하고 분향 및 묵념 순으로 진행했다. 
무연고 유해 41기는 화장하여 전남 곡성군 소재 아름다운 청계원 납골당에 봉안할 예정이다.
김홍훈 서장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개토제를 진행했다”며 “이번 의식을 통해 지역 무연고자 사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진안경찰서 신축이 안전하게 진행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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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