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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보건의료원, 군민들의 정신건강 살핀다

10일 ‘정신건강의 날’ 맞아 군민의 행복한 삶 보장 목적





- 무주군내 이동상담실 운영, 정신건강문제 대상자 발굴에 힘써

- 지난 10일 금산군 및 영동군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협약 체결도

 

무주군이 군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증진 사업 추진 일환으로 타시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하는 등 군민 정신건강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 날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했다.

 

군은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군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 최적의 시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금산제일정신건강의학과‧영동신경정신과‧영동조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일환으로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한 군은 무주읍에 위치한 휴먼시아아파트에 이동상담실을 설치하고 군민의 정신건강 인식 수준을 높이고, 조기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홍찬표 보건의료원장은 "정신건강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무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위험군 발굴과 치료연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문의는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063-320-8332~83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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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