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에 따르면 지난 27일 23시 20분경 장수읍 대성리 전모씨(남, 78세)의 전원주택에서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발생해 주택 50㎡를 태우고 출동 4시간만인 28일 03시 30분경에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 총 1,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져 관련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화목보일러 사용시 보일러와 가연물 사이를 2m 이상 떨어뜨리고 인근에 소화기 비치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