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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17일까지 수강생 모집

- 세상을 누비는 클래식 등 6개 강좌 신설

- 총 13개 강좌 월~목요일까지 다채롭게 진행 예정

-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달래며 여가활동 기대

 

무주문화원 문화학교가 ‘우리악기로 배워보는 민요반주’, ‘수묵화’,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 ‘생활한복 만들기’, ‘세상을 누비는 클래식’, ‘ 생활목공예’ 강좌 등을 신설하며 2022년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에 들어갔다.

 

신청은 오는 17일(09:00~18:00)까지 본인이 직접 무주문화원 사무국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회원가입 후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이며 수강료는 강좌별로 3만 원, 재료 · 교재비는 강좌별로 별도(개인 부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총 13강좌로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붓을 사용하지 않고 미술재료를 붓고 흘리며 작품을 만들어 보는 ‘플루이드아트(월, 10:00~12:00)’를 비롯해 국악기 체험과 연주, 공연에 도전해보는 ‘우리악기로 배워보는 민요반주(월, 19:00~21:00)’가 마련됐으며

 

‘통기타(화, 10:00~12:00)’, ‘수묵화(화, 14:00~16:00)’, ‘서예(화, 14:00~16:00)’, ‘해금(화, 19:00~21:00)’, 재봉틀을 이용해 의류리폼을 해보는 ‘재봉틀 업싸이클링(수, 10:00~12:00)’, 영화와 드라마를 활용한 문법과 회화로 일본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로 배우는 일본어(수, 19:00~21:00)’ 수업도 개설됐다.

 

이외 힐링 악기로 알려진 칼림바를 배울 수 있는 ‘칼림바와 함께 하는 음악여행(수, 19:00~21:00)’을 비롯해 나무를 이용해 생활 소품을 만들어보는 ‘생활 목공예(수, 19:00~21:00)’, 식물이나 꽃, 과일, 채소 등을 주제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페인팅 예술 ‘보타니컬(목, 10:00~12:00)’, ‘생활한복 만들기(목, 19:00~21:00), ’세상을 누비는 클래식(목, 19:00~21:00)‘ 도 진행한다.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은 “문화학교는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로 올해도 군민 선호도와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강좌를 개설했다”라며

 

“수강 후 성취도와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좌 당 수강 인원을 10명으로 하며 거리두기와 발열 여부 확인, 강의실 소독, 출석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김성옥 팀장은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이 곧 일상회복의 마중물이라는 생각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상반기 문화학교 개강이 그 시작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심리적 고통이 배가된 군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보다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총 3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무주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연 및 강연 개최, △문화학교 및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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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