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22일 관내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 195개소에 대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는 ▲위험물을 운반자 자격 신설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14일 전 제조소 등 중지 및 재개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200만원→500만원) 등이며,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 "강화된 개정법령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관계인들에게 우편 및 SNS 등 다각도로 신속하게 전달되어 불법행위 근절 및 위험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