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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소방서, '22년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안내문 발송

 

 

장수소방서는 22일 관내 허가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 195개소에 대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주요 법령으로는 ▲위험물을 운반자 자격 신설 ▲정기점검결과 30일 이내 소방서 제출 ▲14일 전 제조소 등 중지 및 재개 신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200만원→500만원) 등이며, 특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 "강화된 개정법령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 관계인들에게 우편 및 SNS 등 다각도로 신속하게 전달되어 불법행위 근절 및 위험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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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7월1일자 도교육청 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7월 1일부터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내 모든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하며 특히 성 관련 사건 처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 단위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기능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고충상담원’을 두는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