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24일 장수군과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소방서와 장수군은 재난 발생 시 현장까지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출동로 및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소방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전통시장, 상가,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 등 주차금지 구역 불법 주·정차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골든타임 내에 재난 현장까지 도착하는 것이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요하다.”며 “소방출동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