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6월 말까지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신청 조건은 최근 3년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되면 ▲전북도지사 표창 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훈 예방안전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제도를 통해 관계자 및 이용 고객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안전관리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