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위험물운반자 자격제에 따라 위험물 운송 및 운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특별 가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단속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각 119안전센터 관할 지역 내 위험물 운송 및 운반이 잦은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 자격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의 지정수량 준수 여부 ▲위험물 운반용기 안전조치 여부 ▲대형운반용기의 시험 실시 여부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사고 발생 시 가연물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운반자는 필수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운반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