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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 순회교육

- 22일부터 이틀 동안 각 읍 · 면 권역별로 순회교육 실시

- 사업참여 방법, 순회수거 판매 및 판매계획, 정산방법 등 교육

 

무주군과 무주농협 · 무주반딧불공동사업법인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정리 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순회수거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취지에서다.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이란, 고령·영세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을별 위치한 순회수거 대상지에서 수거해 도매시장에 출하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써,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순회수거 대상 마을은 67개 마을에 이른다. 대상 농업인은 65세 이상 고령·영세농 및 자가 운송 능력이 없는 농업인들이 이번 순회교육에 참여해 요령 등을 터득했다는 평가다.

 

22일 안성·적상·부남을 시작으로, 23일 무주·적상권역에서 순회교육을 마쳤다.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대한 농가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육 주요내용은 사업참여 방법, 순회수거 및 판매계획, 정산방법 및 출하통지서 작성요령 등을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산관리와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더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여를 다짐했다”라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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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