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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제23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장수군이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22일 개최했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행사를 생략하고 유공자 표창, 축사 순으로 진행했다.

 

사회복지분야 유공 표창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8명에게 장수군수, 장수군의회의장,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훈격별로 수여됐다.

 

최훈식 군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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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