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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공무원 대상 ‘하반기 법률 특강 교육’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 군정 실현 취지

-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 판례와 사례 중심 흥미롭게 전달

-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 재심사 제도 소개

-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 함양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업무 추진 다짐

 

무주군은 지난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 전통문화의 집 2층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법률 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 특강을 통해 각종 민원응대는 물론 일선 업무와 행정처분 시 적용되는 법령의 정확한 기본해석이 가능케 함으로써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청 박동걸 법무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을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절차법’ 특강을 통해 공무원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 · 정책 · 제도 등을 제정 ·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쉽게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특강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과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에게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무주군 이종현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공무원들이 법률지식을 함양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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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