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하천 방류로 논란을 빚은 동부권의 유일한 도축업체인 ㈜복수의 조업 정지 3개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12월13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이에따라 14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다.
장수군은 당초 ㈜복수에 대해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수)는 이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업체는 다시 항소했고 영업정지 3개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여기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복수는 14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고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복수는 항소 판결 후 3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수군수에 바란다’ 게시글에는 ㈜복수의 영업정지를 제고해달라는 민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장수군은 항소 판결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복수는 지난 2019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거점 도축장으로 선정돼 동부권 유일한 거점 도축장으로 하루 1000두의 돼지를 도축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