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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장수군, 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장수군, 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접수 하세요!

-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장 수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참여 업소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주방,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업소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주소가 장수군에 되어 있는 영업자로 3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한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업소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후 작성 서류를 이달 13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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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